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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추가 고소했다.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는 25일 투자자 6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이 증권사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증권의 라임 펀드 판매는 명백히 사기다. 특히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은 라임자산운용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투자의 안정성은 높고 위험성은 낮다며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강조했다.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9월 대신증권에서 메리츠증권으로 이직했다가 현재는 퇴직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라임자산운용의 구체적인 자산 운용 내역 등을 공개하고, 도주한 주범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 증권사 등 판매사에 대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우리는 지난달 20일에도 투자자 4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을 같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을 상대로 2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