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업 살릴 시한 길지 않다…규제 한시적 유예해야”

2020-03-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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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등 긴급회견...특단 대책 촉구

주 52시간 근로제 최소 2년 미루고

100조 긴급 자금도 신속히 진행을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산업계가 한시적 규제 철폐 등 정부에 특단의 조치 마련을 요청했다.

최소 2년간은 주52시간 근로 철폐, 기업활력법(원샷법) 적용 범위 확대, 대형마트 휴일 영업 허용 등을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경제단체는 각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생사기로에 놓인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매출 제로 상황까지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극심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시한이 그리 길지 않다"고 호소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위해 최소 2년간 규제 철폐 

전경련은 한시적으로라도 대형마트 휴일영업 규제와 주52시간 근로제 등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할인행사 활성화와 기업활력법(원샷법) 적용 대상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당장 기업의 숨통을 트여주는 것은 물론,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까지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정지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는 지난 2009년 총 280건, 2012년 26건, 2016년 303건 시행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긴급포럼을 개최한 자동차산업협회도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규 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수요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 제정(가칭)이 필요하다"며 "재난기간을 명확히 하고 그 기간 동안엔 주당 52시간 근로 규제 면제, 파견 및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적용 제외 등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기업 투자관련 세액공제 확대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이 필요하다"며 "유럽과 미국이 한국의 (확진자 발생) 패턴을 따른다면 4∼6월에는 수요절벽, 이후에는 대기수요 실현 등에 따른 수요폭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100조원 긴급자금지원 대·중소기업 차별 없이 신속히 집행돼야  

또한 산업계는 정부가 24일 발표한 100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차별없이 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는 "대·중소기업 차별없는 일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나 은행 여신 한도 등 한도를 이미 채운 기업들이 대다수라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도 "긴급자금지원 대책은 국내총생산(GDP) 5% 수준으로 신속하고 적절했다"면서도 "다만 대∙중소기업 구분 없는 지원과 현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내 자동차 기업의 해외공장도 인도, 미국, 유럽, 남미 등에서 연쇄적으로 폐쇄되고 있다"며 "500만대 생산 공장 중 겨우 60만대 수준만 정상 생산되는 상황이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중소협력업체들의 줄도산과 산업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반기까지 유지된다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3.0%)의 3분의 2 수준인 2.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여름 이후까지 확산된다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주요 경제 강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5일 서울 서초동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영향 및 대응' 포럼에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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