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4일 정부 방역지침 적용대상시설(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외에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PC방, 노래연습장, 학원’을 운영 제한 대상 시설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확대된 운영 제한 대상 시설 업종은 3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연장 가능)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되,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시는 각 군구를 통해 △ 관할 지역 내 대상 시설·업종 사업장에 대한 예방조치 사항(시설·업종별 준수 사항 등) 안내 및 해당 시설에 대한 준수 사항 이행여부 현장점검 실시, △ 준수 사항 미 이행시 행정명령을 통해 집합·집회 금지 등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개학 전까지 범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실천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는 지난 주말까지 인천지역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요양병원, 정신 의료기관 등 총 4,890개소 중 3,902개소(80%)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미 점검 시설에 대해서도 신속히 점검을 마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