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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 [사진=경기 오산시 제공]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국가 위기대응 ‘심각’ 단계 해제까지다.
시가 지정한 집회 전면 금지 장소로 지정된 곳은 오산시청 정문과 후문 및 사거리, 롯데마트 오산점 앞(사거리), 이마트 오산점 앞, 홈플러스 오산점 앞(사거리), 중원사거리, 남촌오거리, 오산시보건소 앞(사거리), 오산역, 오산대역, 세마역, 모든 학교 앞 및 시민이 많이 모이는 다중밀집시설 주변 등 시 전역이 해당된다.
집회 제한 및 금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1항 2호’에 의거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조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