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가능"

2020-03-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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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거소·선상투표 대상자 일정 공지…새 주소지 투표하려면 24일까지 전입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선거인에 대해 오는 24∼28일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도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하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된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신고서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며 "우편 발송 시 늦어도 27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나 부대에 있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경우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이용해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이달 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4월 10∼11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19일 오후 광주 북구청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대비해 투표용지 발부 등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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