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윤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1심·2심은 "법을 수호하는 검찰로서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분실된 고소장이 각하 처리될 가능성이 컸던 점과 A시가 이 일로 사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지난 5월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수사해왔다.
다만 일부 감찰 관련 자료를 검찰로부터 회신받지 못하자,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혹이 제기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신청햇지만,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해도 직무 유기는 아니라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