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통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다중이 모이는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에 운영 중단 대상이 된 곳의 공통점은 그동안 집단 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곳이다.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경우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할 계획이다.
정부가 정한 준수사항에 따르면, 이들 시설은 자체적으로 감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책임자는 성명과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담긴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하는 일을 맡는다.
또 시설을 드나드는 사람을 대상으로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을 한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 등에 대한 대장 작성도 필수다.
출입구와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야 하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입장이 금지된다.
교회·성당 등 종교시설은 집회 전후 소독과 환기를 해야 한다.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과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등과 같은 유흥시설의 경우 일주일에 최소 두 번 이상 시설을 소독하고, 환기해야 한다.
특히 손잡이와 난간과 같이 손이 자주 닿는 장소와 물건을 신경써서 해야 한다. 이렇게 소독과 환기를 한 이후에는 날짜와 시간, 관리자 확인이 포함된 대장 작성도 반드시 해야 한다.
실내 체육시설은 탈의실(락커룸)과 샤워실, 대기실 소독이 관건이다. 시설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적정 인원이 사용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는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하도록 했다.
일정 간격 유지도 필수다. 종교 행사 참여자나 유흥시설 이용자는 다른 사람과 최소 1~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실내에서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같은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2m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과 강습도 금지다. 운동복과 수건, 운동 장비 등 공용 물품 제공을 하면 안된다.
단체 식사 제공 역시 금지다.
정 총리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지자체는 당장 오는 22일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 여부, 운영 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진=화천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