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름간 집회 중단하라"...행정명령 어기면 시설 폐쇄, 구상권 청구

2020-03-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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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불가피할 때 준수사항 지켜야

"생필품 구매 빼고 외출 가급적 자제해달라...약속·여행도 취소해야"

정부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보람 간 운영 중단을 요청했다. 운영하더라도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정부가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통해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 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면서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에게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해달라"며 "사적인 집단 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전했다 .

정 총리는 이어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아야 한다"며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때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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