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실제 유럽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체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유럽에서 입국한 사람 중 23명이 확진자로 확인됐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행 첫날인 22일 전체 8512명이 항공편으로 입국할 예정이며 그 중 유럽발 여객항공편은 3편으로, 약 1000명의 예약 승객이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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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대본은 이날부터 1000명의 시설격리와 진단검사를 매일 진행할 수 있도록 검역 단계별로 준비를 하고 있다.윤태호 반장은 “국립검역소는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시설에서 격리‧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진단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실험실 24시간 운영, 추가인력 지원 등을 준비했다”며 “기존의 격리시설 외에 72실 규모의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유럽발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방안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윤태호 반장은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24시간 이내로 대기한다”며 “음성으로 나오면 집으로 귀가해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양성이 나올 경우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송된다”고 설명했다.
임시생활시설에는 검체 채취 등을 위한 의료인력 52명(공중보건의사 20명과 간호사 20명, 임상병리사가 12명)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220명 내외의 지원인력이 배치된다. 이를 위해 중대본은 진단검사도구와 개인보호구 및 개인위생도구, 생활용품 등의 물자를 충분히 배치할 예정이다.
윤태호 반장은 “정부는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보다 강화된 사후관리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입국단계부터 국내 연락처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14일간 모바일 자가진단 앱에 매일 발열, 기침 등의 증상 여부를 입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내국인과 국내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14일간 자가격리자로 관리해 지정된 전담 공무원이 1일 2회 모니터링하게 된다.
윤태호 반장은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외국인(장기체류)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비지니스 목적 등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보다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