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31일 첫 기소로부터 80일 만이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올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11가지다.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외에도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 교사·증거은닉 교사 등이 있다.
정 교수는 사문서위조 혐의 관련 법원의 공소장 변경 불허로 작년 9월, 12월 두 차례 기소됐다. 이어 조 전 장관 기소 때 가족 비리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상황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법원의 판단으로 추가기소 부분은 따로 분리돼 기존 정 교수 재판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지적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그는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도 변호인을 통해 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