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명에게 협박 및 강요로 음란물을 제작했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한데다 우리 사회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촬영·공유해온 '텔레그램 n번방'의 유력 피의자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오후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