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원 폭행 혐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무죄… “범죄 증명 안돼”

2020-03-18 15:01
  • 글자크기 설정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수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 10명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언론 등에 폭로했다.

검찰은 2017년 6월 성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박 전 대표의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는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곧바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피해자의 진술 변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위 등 을 검토해보면 채택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박 전 대표와 서울시향 직원 간 민형사상 소송은 아직 여러 건이 얽힌 상태다.

앞서 경찰은 2016년 3월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음해하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8년 5월 직원들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며 9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 박 전 대표는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수사에 착수해 4명을 추가 기소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진=대법원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