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의결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세금 감면 혜택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고 모두 적용된다. 세액 감면 대상은 3만명이며 감면 헤택은 34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기재위는 연매출 8000만원(부가세 제외) 이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부가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116만명이 710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올해 한시적으로 연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한다.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 50% 세액공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등은 정부안대로 추진한다.
3~6월 중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 인하한다. 3~6월 중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재위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국회 기재위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