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바른미래당(현 민생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던 김중로 의원이 미래통합당에 입당하면서 21대 총선에 출마한 가운데 그 과정에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생당에서 제출한 비례대표 8명에 대해 '셀프 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셀프 제명'을 헌법‧공직선거법‧정당법 등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결해서다.
따라서, 이들은 미래통합당을 탈당하거나, 민생당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으로서, 이 같은 과정에 대해 스스로 정한 원칙을 배신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이 어려워지니 일신을 위해 기회주의 행태로 당적을 바꿔 선거에 나선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특히 미래통합당 공천은 원천 무효가 됐다. 김 예비후보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선 민생당을 탈당하고, 미래통합당에 다시 입당해 재공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17일 이 같은 논평을 내고 "최소한의 정치 철학도 없이 선거 승리에 매몰돼 선거철만 되면 옷을 갈아입는 정치적 구태에 세종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