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이기적인 교회냐, 종교탄압이냐...불붙는 '예배금지권'

2020-03-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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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곳 교회서 감염된 환자만 150명 넘어서…구로 콜센터 이어 2번째 집단감염

직장, 학교, 생업 다 멈춘 마당에...일부 종교인 이기심에 분노

정부, 종교 모임 금지 명령은 '탄압'으로 비춰져 부담...자발적 멈춰주길 바랄 뿐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감염 원인으로 종교 모임, 특히 교회 예배가 지목되면서 정부가 이를 강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종교적 모임을 금지할 경우 오히려 종교계의 집단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정부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종교행사(예배 등)·각종모임·회식 등 집단활동 자제를 당부했지만 일부 교회가 주말 예배를 강행하면서 감염병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신천지예수교(신천지)를 제외하고도 이미 전국 7곳의 코로나19 교회 관련 확진자는 154명에 달한다.

이날 0시 기준으로 경기 성남 '은혜의 강' 교회 관련 확진 환자는 49명이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는 134명의 확진자가 나온 서울 구로 콜센터에 이어 두 번째다.

이외에도 부산 온천교회 36명, 서울 동대문구 동안교회 관련 24명, 부천 생명수교회 33명, 수원 생명샘교회 10명, 경남거창교회 10명 등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교회가 지역사회 감염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유는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일예배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계에서는 소형 교회의 경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인프라를 갖추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헌금을 대체할 수단도 없기 때문에 현장 예배를 포기하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개신교 교회는 5만6879곳(2018년 기준)이다. 이 가운데 약 80%가 자립할 능력이 없는 개척교회라는 게 종교계 전언이다.

한 교회 관계자는 "미자립(개척)교회의 경우 예배가 오래 중단되면 교회 공동체 자체가 무너진다"면서 "(감염병)상황이 장기화되면 예배 재개시점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 중단을 선뜻 결정하기 어려워하는 목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대형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는 도심의 좁은 건물이나 지하에 위치해 있다. 건물 안 인구밀도가 높고 환기가 잘 안되다보니 감염원에 노출될 경우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또 교인들은 한 번 다니기 시작한 교회는 웬만하면 바꾸지 않기 때문에 거주지가 흩어진 경우가 많다. 구로 콜센터 사례처럼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비신자들은 코로나19로 생업도 중단되는 마당에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워킹맘 윤미애(35)씨는 "직장, 학교 등 일상이 무너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겠다고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을 보니 너무나 화가난다"면서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이기심만들 보이는 종교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행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에서는 신천지 강제해산, 교회 예배 전면금지 등 행정명령 남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고,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종교 탄압으로 비춰져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비판을 의식한 듯 정부도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로서 행정명령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오프라인 예배를 중단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도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견줘 균형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종교계와 협의해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법에 근거해 이달 29일까지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종교 시설 137곳에 대해 밀집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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