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예비후보, 지역 언론인 선거법 위반 고발

2020-03-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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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양평군수 시절 불법성 자금 지출했다는 보도는 허위

미래통합당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예비후보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선교 예비후보 선거캠프 제공]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여주시·양평군 후보로 공천을 확정 받은 김선교 예비후보자는 17일 지역 주간지 대표 A씨를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14일 유력 주간지에 김선교 예비후보가 양평군수로 재직 당시 수십억원에 자금을 공사에 있어 집행했고, 시설 건축비와 도로개설 비용 등으로 30억원을 불법적으로 집행한 것은 횡령과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SNS 등에 적시 한 것은 후보자 비방혐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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