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겸 행정1부지사가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 15일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를 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도가 종교시설에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이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가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집담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수는 265명이며, 이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수원생명샘 교회 10명, 부천 생명수 교회 15명, 성남 은혜의 강 교회 46명 등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도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지난 11일 교회예배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기독교 교회 지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영상예배 전환이 어려운 소규모 교회는 마스크 착용과 신도 간 간격 유지 등 자발적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미준수한 교회는 22일부터 종교집회를 제한하기로 참석자들과 협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3095명이 지난 15일 도내 교회 예배방식을 전수조사했으며, 그 결과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이격거리 △소독 여부 등 5개 항목 중 1개 미준수 121곳, 2개 미준수 14곳, 3개 미준수 2곳 등 총 137개 교회가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겸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