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 마스크와 마스크 핵심 원자재에 오는 6월까지 관세를 면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수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의 관세를 현행 10%에서 0%로, 마스크 생산 핵심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 필터 관세를 8%에서 0%로 내린다.
무관세 조치는 이달 18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의 관세 부담이 없어지면 마스크 국내 공급이 수월해지고, 멜트블로운(MB) 필터를 수입해야 하는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마스크 수급 및 가격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달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마스크 생산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과 관계 부처 요청 등을 반영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의 관세를 현행 10%에서 0%로, 마스크 생산 핵심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 필터 관세를 8%에서 0%로 내린다.
무관세 조치는 이달 18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의 관세 부담이 없어지면 마스크 국내 공급이 수월해지고, 멜트블로운(MB) 필터를 수입해야 하는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마스크 수급 및 가격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달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마스크 생산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과 관계 부처 요청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의약품 도매업체 영남지오영에서 임직원이 공적 마스크 8만5000개를 차에서 내린 뒤 검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