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법원, 최고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해관총서는 16일 국경 위생검역 업무를 강화한다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할 것이라는 통지문을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체온 측정이나 건강신고서 작성, 격리를 거부하는 행위, 확진 사실을 숨기거나 검역증명서 위조, 전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특수물품 휴대 혹은 운송, 출입국 교통수단에서 위생검역 거부, 출입국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불의의 원인불명의 상해 사망사고 고의로 숨기는 등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다.
이는 최근 중국내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에 따르면 17일 0시 현재 중국 내 신규 확진자는 21명인데, 이중 해외 역유입 확진자가 2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수도 베이징이 9명으로 해외 역유입이 가장 많았고, 상하이 3명, 광둥 3명, 저장 1명, 산둥 1명 등이었다.
이에 베이징은 입국자 전원에 대해 강제 격리를 시작하고, 격리 비용도 모두 격리 대상에게 전가하는 등 입국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밖에 베이징은 앞서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수도 베이징에 세워졌던 응급병원 샤오탕산(小湯山) 병원을 재가동해 해외 역유입 환자를 치료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 국제공항에서 외국발 승객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