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지방자치단체용) 7-3판에서 확진 환자를 유증상과 무증상으로 나눠 격리해제 기준을 제시했다.

[사진=솔젠트 제공]
이번 지침에 따르면 무증상 확진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7일째 유전자 검사(PCR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격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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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이후 검사 주기(10일째, 14일째 등)는 의료진이 판단해서 결정하되, 역시 24시간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이면 격리해제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증상이 나타난 '유증상' 확진자는 임상 기준과 검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격리 해제될 수 있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열이 없어지는 등 상태가 호전돼야 하고, 이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검사를 시행해 모두 음성 결과를 받아야 한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2일 발표한 지침(7판)에서는 발병일로부터 3주간 집이나 시설에서 격리한 뒤 격리 해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지침에서는 격리해제 조건을 일부 수정했다.
증상이 호전됐으나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병원에서 퇴원한 뒤 집이나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격리해제는 PCR 검사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