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사진=삼양식품 제공]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횡령혐의로 집행유예형을 받아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불닭볶음면 개발을 진두지휘한 김정수 사장이 물러나면서, 삼양식품 경영 공백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양식품은 오는 3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정태운 단독 대표 체제로의 전환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전까지 삼양식품은 김정수·정태운 각자 대표체제로 운영됐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월 회삿돈 49억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김 사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은 징역 3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행 특경법에 따르면 횡령, 배임, 재산 국외 도피, 수재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자는 관련 기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법무부가 취업 승인을 하면 예외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현재 삼양식품은 법무부에 김 사장의 취업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