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재계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한진그룹 대주주를 만나 자신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으로 선임하고, 권 회장의 첫째 사위인 신모씨를 한진칼 감사로 앉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반도건설 측이 요구하는 한진칼 등기임원과 한진그룹 소유의 국내외 주요 부동산 개발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이 투자목적을 변경해 공시하기 전인 지난해부터 한진그룹 측에 경영 참여를 요구한 셈이다. 반도건설 측이 허위 공시한 것이 밝혀지면, 보유 지분 일부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3자 연합도 해당 공시가 ‘보유목적 허위 공시’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자 지난 3일 한진칼을 상대로 '의결권 허용 가처분 소송'을 낸 상태다. 의결권 행사를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현재 심리를 진행 중으로 결과는 한진칼 주주총회인 27일 전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반도건설의 허위공시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반도건설이 확보한 의결권 있는 한진칼 지분 8.28% 중 약 3.28%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앞서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 계열사인 대호개발이 한진칼의 지분을 5% 이상 취득했다고 공시하면서 투자목적을 '단순투자'라고 공시했다. 아울러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반도건설은 올해 1월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해 8.28%까지 기록한 뒤 지분매입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꿔 공시했다.
허위공시에 대해 금융당국은 주식 처분명령까지 내릴 정도로 엄중히 여기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 147조 및 제150조에 따라 주식의 보유 목적 등을 거짓으로 보고했을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2007년 컨설팅업체인 DM파트너스는 같은 사례로 주식 명령 처분을 받기도 했다. DM파트너스는 상장사 한국석유공업 주식을 11.87%까지 매수한 뒤 단순 장내매수라고 밝혔고 이후 보유지분을 17.65%까지 늘린 뒤 ‘경영 참여 계획이 있다“고 공시했다. DM파트너스는 이후 지분을 31.93%까지 더 확대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DM파트너스가 초기에 사들인 14.99%는 경영 참여 목적을 숨기고 매집한 것이라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해당 주식 처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