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김포시, 자가격리 조치 어긴 콜센터 직원 고발 예정

2020-03-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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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콜센터 직원 A씨, 자가격리 조치 어기고 외출…결국 양성 판정

경기도 김포시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은 관내 7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고발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내 7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A(40·남)씨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은 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고 외출한 뒤 다중이용시설에서 다른 시민 3명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에이스손해보험사 위탁 콜센터 직원으로, 이달 9일 구로구보건소에서 1차 검체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됐다.

이어 다음 날인 10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코로나19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자가격리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는 보건당국 관계자의 조치를 어기고 외출했다.

이날 오후 4시 21분께 자택인 구래동 아파트를 나와 승강기에서 아동 1명과 접촉했으며 오후 9시 16분께 이마트24 김포반도유보라점을 방문해 1명과 접촉했다.

이튿날에는 오후 1시 30분께 편의점인 GS25 구래아스타점을 방문해 1명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13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자택에서 2차 검체검사를 받은 뒤 다음 날인 14일 양성 판정을 받아 곧바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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