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6일 행정기본법 제정, 경제활력과 공정사회를 뒷받침하는 법령 정비, 동남아 국가와의 법제교류 확산을 올해 중점 업무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우선 지난 6일 입법예고한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공청회 등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활력,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허가 시설 및 영업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사업자에게 공정한 창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보다 쉬운 법령 검색을 위해 국가법령정보 모바일앱에 음성 검색 기능을 구현했고, 일상어 법령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오는 5월 20대 국회 임기만료 전 주요정책 법안의 신속 처리를 추진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신속 재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입법과정과 법령해석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입법컨설팅 실시 등 자치단체의 입법 현안도 적극 지원한다.
이 밖에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법제 교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에는 법제기구 설립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각국의 법제기관이 참여하는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