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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의회제공]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안건은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3건이다.
지난해 7월 조직 개편 이후, 의회에 다시 제출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감염병관리과의 신설이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양주시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해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소 1개과(감염병관리과)를 신설, 확대 개편하고 정원을 63명 증원하여 행정서비스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양주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 시 출자금 회수 동의안을 시의회는 함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