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2020-03-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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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신설 등 정원 63명 증원,양주관아지 운영 조례안 및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사진=양주시의회제공]

경기양주시의회(의장 이희창)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8개의 안건을 처리한 뒤 제31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안건은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3건이다.

지난해 7월 조직 개편 이후, 의회에 다시 제출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감염병관리과의 신설이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양주시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해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소 1개과(감염병관리과)를 신설, 확대 개편하고 정원을 63명 증원하여 행정서비스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또, 시의회는 경기도 기념물 제167호로 지정된 양주관아지의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산을 위하여 제정한 ‘양주관아지 운영 조례안’과 양주수도관리단(덕정동 소재) 이전을 위한 도시환경사업소 증축 계획을 담고 있는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양주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 시 출자금 회수 동의안을 시의회는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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