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9일부터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특정 요일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
일반마스크를 방역마스크(KF94)로 속여 판매하려던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A(40)씨 등 남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KF94 마스크 20만장을 판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실제로 판매하려던 마스크는 제품 정보가 적힌 별도의 개별포장이 되지 않은 이른바 '벌크(bulk)' 마스크 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품 인증 방역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개별 포장돼 있고,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이 표시돼 있다.
경찰은 이 글을 본 매수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하고, 마스크를 일반마스크로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여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다른 유통업자로부터 마스크 1장당 1600원에 사서 2600원에 팔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마스크 매점매석과 무허가 제조·유통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