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민원실·은행·구내식당 등에 가림막 등장...코로나가 바꾼 풍경

2020-03-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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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치구 상담업무 몰리는 민원실에 투명 아크릴 가림막 등장

은행, 콜센터 등 대면접촉 많거나 감염 위험 높은 곳에 설치 늘어

[용산구청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각 구청, 은행 등 일상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각 구청 민원상담실과 은행, 회사 구내식당에는 앞사람과의 사이에 칸막이가 쳐졌다.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일환이다.

16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각 구청 민원실, 상담창구 등에 투명가림막을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다. 

서울 강동구, 용산구 등 자치구와 인천 등에서는 공무원과 주민사이를 가로막는 투명가림막이 설치됐다. 재난대응·방역 주체인 행정기관 마비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강동구는 지난 11일 구청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 교통행정과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 주민들이 각종 민원으로 자주 찾는 부서다.

구는 17개 동주민센터 민원창구에도 같은 형태 가림막을 설치해 감염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구상이다.

용산구도 방문 민원인과 창구 공무원의 직접 접촉을 피하기 위해 청사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

청사 내 종합민원실, 부동산정보과, 세무과, 여권팀 등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는 창구가 설치 대상이다.

용산구는 이외도 청사 구내식당에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식사 테이블 69대에 투명 칸막이를 설치했다.

아울러 민원실 곳곳에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에 대한 포스터를 부착했다.

인천시는 120미추홀 콜센터에 투명가림막을 설치했고, 전남 순천시 등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청 내 주요 민원창구에 투명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지역 내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제주도청사 구내식당에 오는 18일부터 투명가림막을 설치한다. 대면 식사를 통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본청, 행정시,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기관 등 근무자 전원을 상대로 점심시간 3교대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조별식사 시작시간은 30분 간격으로 조정된다.

금융기관에도 투명가림막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NH농협은행 경북본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고객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점 창구에 가로 75cm 세로 54cm 규모의 투명 아크릴판으로 된 가림막을 설치했다. 아크릴판 구조물 하부에는 홈이 파여 신청서 등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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