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독서실서 타인 충전기 이용, 절도 아냐”…기소유예 취소

2020-03-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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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에서 다른 책상에 꽂혀있던 타인 소유 휴대전화 충전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절도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다. 공용 충전기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독서실에서 B씨의 충전기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해당 독서실은 자유석과 지정석이 한 방에 섞인 곳이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자유석을 이용하고 있었고 B씨의 충전기를 가져다 이용했다.

A씨는 충전기를 사용하다가 모친이 근처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지 않고 자신이 이용하던 자유석 책상 서랍에 두고 독서실을 떠났다.

A씨는 “해당 충전기가 자유석에 꽂힌 독서실 공용 충전기인 줄 착각했을 뿐”이라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행복 추구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독서실을 두 번째 이용 중이던 A씨가 휴대전화 충전기가 꽂힌 책상이 지정석이 아닌 자유석으로 착오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유석에 꽂힌 충전기라면 독서실 공용으로 제공돼 임의로 가져다 사용해도 되는 충전기라고 오인했을 가능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충전기를 놓고 나간 곳은 자유석 책상 서랍이므로 독서실 관리자에 의해 수거될 수 있는 상태다”라며 “A씨의 점유 상태로 이전된 것도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사진=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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