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환경부에 따르면 농민이 영농 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별 공동 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비닐은 1㎏당 10∼250원, 폐농약 용기는 종류에 따라 80∼100원의 수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폐비닐, 폐농약 용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농 폐기물은 매해 발생량의 19%가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면서 미세먼지, 산불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집중 수거 기간 지자체별 공동 집하장으로 수거된 영농 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돼 재활용되거나 소각 처리된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 기간 각 지역 농민에게 영농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수거 보상금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환경공단은 가을철(11∼12월) 한 차례 더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 뒤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에 단체당 최대 150만원, 총 1000여만원 상당의 상금을 지급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홍보 포스터[자료=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