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충북대 CT 구매 입찰에 부당공동행위를 한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의 경우 입찰 당시 회사명은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였다. 2018년 캐논그룹이 인수하면서 사명을 변경했다.
CT는 질병을 발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용 장비로 인체 내부 구조를 영상으로 표현한다.
이에 따라 지멘스는 과거 지멘스에서 근무한 바 있는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담당자에게 접근,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는 이를 수락해 예정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투찰했다.
CT 입찰 계약금액은 15억4900만원 규모로, 낙찰은 지멘스에게 돌아갔다. 이번 사건은 친분으로 이뤄진 만큼 들러리 대가성은 없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멘스에는 3300만원,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에는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기흥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의료장비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보건·의료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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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