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행정명령을 발동, 오는 14일부터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안 시장은 13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보고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차단 비상대책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인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시는 홈페이지에 집회 제한을 고시하고, 구리경찰서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회 금지 협조 공문을 보냈다.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알리는 홍보 현수막과 배너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안 시장은 "코로나19 특징이 무증상에서도 감염이 된다는 것"이라며 "신천지에 이어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등으로 수도권 내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관련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구리시를 위해 이번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