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연구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잠복기는 5~6일이 제일 많다. 최장 잠복기는 11.5일~12일까지 가는 분포가 많다"며 "이 기간을 넘는 드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잠복기를 14일보다 더 연장하는 나라도 없고, 정부도 그렇게 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젊은 사람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굉장히 경증인 상황에서 증상이 없다고 자가격리가 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부 있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바이러스 분비량이 줄거나 할 경우 전염력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기존의 격리기준을 지키되,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인이나 간병인 같은 고위험 직군은 격리해제 전 검사하는 지침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닌 접촉자의 경우,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검사 없이 자가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
해당 확진자는 지난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가족으로, 14일간 자가 격리한 후 지난 10일 격리 해제됐다. 그러나 지난 11일 코로나19 증상 발현이 의심돼 검체 채취를 받은 뒤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