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준연동형 비레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12일 열렸다.
지난 12일 오후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등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당 측은 “국회법을 보면 예산안만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회기 결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라며 문 의장이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필리버스터 요구를 임의로 거부한 데 대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문 의장 측은 “임시회 때마다 회기 결정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걸어버리면 아무런 법안 논의를 할 수가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 의장이 기존 패스트트랙에 오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개정안이 아닌 김관영 의원 개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해 통합당 측은 “의석수를 종전과 같이하고, 석패율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안과 근간이 다르다”며 심 의원 안과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합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의장 측은 “원안 취지와 관련성이 있는 수정안은 상정할 수 있다”며 “적법한 수정안에 대해 이뤄진 가결”이라고 반박했고, “정당은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통합당 측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도 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을 토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 통과 과정이 적법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