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사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돕기 위해 3000만 달러 이하의 신규 해외직접투자를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신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모든 투자를 사전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1년간 3000만달러까지는 사후보고한다는 내용으로 바꾼다.
해외직접투자 기관의 건전성 요건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분기별로 진행하던 역외금융회사 설립·운영현황 보고는 1년에 1번 금감원으로 단일화한다.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청산 상황 역시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다만 청산 시 국내로 자금회수 후 즉시보고하도록 해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원리금 회수여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새 규정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신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모든 투자를 사전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1년간 3000만달러까지는 사후보고한다는 내용으로 바꾼다.
해외직접투자 기관의 건전성 요건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분기별로 진행하던 역외금융회사 설립·운영현황 보고는 1년에 1번 금감원으로 단일화한다.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청산 상황 역시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다만 청산 시 국내로 자금회수 후 즉시보고하도록 해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원리금 회수여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새 규정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