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콜센터·노래방·PC방 다중관리시설 '집중 관리'…지침 배포

2020-03-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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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환기·소독 필요…밀집도 낮추는 환경 개선도"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콜센터·노래방·PC방 등 집단시설·다중관리시설에 대한 집중관리 지침을 만들었다. 구로구 콜센터에서 수도권 최대 집단 확진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사업장과 시설 등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집중관리 대상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에서 장소에 비해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돼 있고 노래, 함성, 구호, 대화 등 비말감염 위험이 큰 행동을 반복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이라며 "콜센터,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어학학원 등이 그러한 예로서 집중관리 대상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소관부처별로 집중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해 발열체크,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환경개선 등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며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이용객 모두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사업장 내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지침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집중관리 지침에 따르면 대상 사업장은 사업장 내 감염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팀장급 이상으로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예방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사업장 내 감염 예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병 정보와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 예방 교육·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등 직원, 이용자 및 방문객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천할 필요가 있다. 접촉을 삼가며 좌석 간격을 1m 이상으로 넓히고, 점심시간을 교차하는 등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중대본은 각 부처가 소관 사업장·시설별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윤 방역총괄반장은 "콜센터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정부 차원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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