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활사업 지원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수립한 것으로, 시는 올해 자활사업에 530억 원을 지원하여, 자활근로 제공과 자산형성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빈곤해소와 자립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활지원 주요사업으로 △ 전년대비 자활근로 참여자를 약600명 확대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수급자 등 3,700명에 대한 자활근로 사업 지원 △지방정부, 공사, 공단 등 공공영역에서 110개의 신규 자활일자리를 발굴하여 자활근로사업 제공, △ 자활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 지원, △총9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 확대, △ 변화된 자활사업 환경에 맞춰 인천자활사업의 중단기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0년 중점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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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2019년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자활사업을 전담하는 자활증진과를 설치했으며, 2018년 대비 19.2%가 증가된 3106명에게 자활근로를 지원하고, 자활사업 참여 생계수급자의 탈수급률 등 자활성공률 국정평가에서도 45%로 전년대비 6% 제고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조명노 인천시 자활증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이 중단되는 등 자활사업 현장에도 어려움이 있지다.”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확대 등 자활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