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3곳, 자본금(5억원) 미달 2곳, 기술인력 부족 4곳, 주소지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신고기간 지연 7곳 등으로 서울시 전체 등록업체의 10%에 해당한다.
시는 이들 업체들에게 위반정도에 따라 각각 △등록취소 3곳 △업무정지 6개월 6곳 △업무정지 1개월 이하의 7곳에 행정처분을 처분했다.
행정처분 기간 동안 해당 업체는 신규사업의 참여가 제한되며, 차후 동일한 사유로 재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이 가중돼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만약 등록이 취소될 경우 해당 업체는 향후 2년 동안 정비사업전문관리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시에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