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코로나19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 제공]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는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일반재난에서 지원하는 사항 이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북도의 손실 규모는 3월 11일 현재 직접적인 인명 피해만 해도 사망 16명, 확진자 1072명, 각종 병의원 입원 588명, 자가격리자 5754명 등에 이른다. 이와 관련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도 엄청나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역 소비가 절반 이상으로 격감하는 등 체감 경기가 얼어붙어 일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광 관련 업종, 화훼 농가를 비롯한 지역 농가 등이 입은 피해가 크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무너져 내린 느낌이다. 감염병 조기 종식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부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어, 도민들이 안정을 되찾고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