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금융] 주식 증여 준비도 미리 절세전략 세워야

2020-03-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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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적절한 사전 증여는 자산을 분산시켜 소득세 부담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사전 증여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이 화제다. 증여재산공제는 가족, 친족 간에 재산을 증여할 때 일정액을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뒤 과세 표준을 산정한다. 증여재산공제액이 높아지면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면세 구간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주식 등 금융상품 증여 총 4개월 동안 종가 평균액 평가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식뿐만 아니라 펀드 등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증여할 때는 언제, 어떻게 평가 하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먼저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증여일 이후 2개월, 총 4개월 동안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해 계산한다.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 등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고, 순손익가치는 과거 3년간 당기순이익의 가치를 가중 평균해 판단한다. 이 때문에 비상장주식은 과거 3년간의 당기순이익이 적거나 결손이 있는 사업연도 다음해에 증여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펀드는 증여일 현재 기준가격에 좌수를 곱해 증여가액을 계산하며 증여일 현재의 펀드평가액으로 증여를 하게 된다. 더욱이 적립식 펀드도 증여가 가능하다. 부모가 증여 의사를 가지고 적립식 펀드로 매회 낼 금액을 증여하기로 자녀와 약정하면 최초 불입일 기준 정기금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해 증여할 수 있다.

◆증여세 기한 내 신고 중요

증여세는 신고 기한을 잘 지켜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하면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에 한번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증여를 하면 10년 이후 다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여러 사람에게 나눠 증여해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별로 따로 세금이 계산된다. 더욱이 누진세율구조이기 때문에 증여받는 사람이 많으면 재산가액을 낮출 수 있어 전체 증여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주식이나 펀드는 대내외적인 변수로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됐다고 판단될 때 증여하는 게 좋다.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평가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후 가치가 올라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반면 가치가 하락하면 증여를 취소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후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된 시점에 다시 증여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낮아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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