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미터 거리두기 등 미이행 시 교회 집회 제한 명령 발동”

2020-03-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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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간담회 통해 기독교계의 합리적 제안 수용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도가 제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 오는 22일부터 집회행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회장단 5명(회장 김수읍 목사)  및 도내 대형교회 대표(용인 새에덴교회 소강석 ·안산 꿈의교회 김학중·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고양 거룩한빛광성교회 정성진· 안양감리교회 임용택 목사)와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측은 △행사 참가자에 대한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집회시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사용시설에 대한 소독 조치 등을 이행할 경우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집회 시 2미터 거리두기는 많은 교인이 몰리는 대형교회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온라인 예배 권고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 예배 개최가 불가능한 교회의 경우 이번 주말 자발적 조치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만일 자발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다음주부터 집회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국 기독교 역사상 예배와 관련하여 행정명령을 받아본 일이 없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가급적 모든 종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감염예방 조치를 이행해 행정명령을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최악을 대비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어려운 도정에 지혜로운 조언을 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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