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1000명 이상 모이는 총회를 강행하는 정비사업 조합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진 탓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일 "코로나19 시국이 워낙 엄중해 조합 총회 개최 일정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추이를 지켜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연기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합들이 총회를 연기하면 분상제를 피할 길이 없어 총회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다음달 28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예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 하고, 이를 위해 조합원의 20% 이상 참석하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탓에 총회 개최가 부담스러워졌다는 게 문제다. 강남구에 있는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조합원이 5100여명에 달하고, 의결을 위해 1000명 이상이 총회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지난달 26일과 28일 노원구 상계6구역 조합과 동작구 흑석3구역 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열었고, 이달에는 은평구 수색7구역(21일)과 수색6구역(28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30일) 등의 조합 총회가 예정돼 있다.
사상 최대 규모 재건축으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주공은 조합원 수만 6000명이 넘어 총회 직접 참석인원이 1200여명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을 대상으로 한 '총회 연기' 권고가 좀처럼 먹혀들지 않자 정부에 직접 건의하고 나섰다.
강남구청은 지난 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은평구·동작구 등도 연장을 건의했고,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있는 강동구도 공문 발송을 검토 중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잠잠해질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연기 지침이 없으면 조합들은 총회를 강행할 것"이라며 "서면 동의서만으로 안건 통과가 가능하게 하는 등 총회 직접 참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분상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