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해킹·사칭·위조'···마스크 판매 사기 기승

2020-03-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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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커지면서 관련 사기 사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검찰청은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수사와 수사 지휘, 공소 유지 등을 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 총 208건 중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이 96건(46.2%)에 달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판매 빙자로 총 59건이었다.

대검은 “주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 사기가 이뤄지지만, 포털 맘카페나 동호회 게시판, SNS 등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전했다.

제조업체 사칭 판매 빙자 사기(4건)과 제품 성능‧품질을 속인 판매 사기(5건) 유형도 있었다.

제조업체 사칭의 경우 최대 피해액이 12억원에 달했다. 주로 실제 없는 제조업체를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제조업체 관계자를 사칭해 대량의 마스크 구매를 원하는 유통업자‧소매업자로부터 대금을 가로챈 경우다.

사기범이 제조업체 대표 전화번호를 인터넷 전화로 착신 전환하거나 제조업체 홈페이지를 해킹해 이메일 주소를 사기범의 이메일 주소로 몰래 변경하는 등 사기 수법도 다양했다.

정부 인증 마크인 식약처 KF94, KF80 등을 위조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를 정상 제품으로 판매한 사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인터넷 직거래 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제조업체와의 고액거래 시 제조업체를 방문하는 등 판매처 검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마스크 판매 사기 이외에 ▲허위사실 유포 35건(업무방해 등) ▲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16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 확진환자 접촉 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 조사 시 허위진술·격리거부 9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보건용품 등 사재기 34건(물가안정 위반) ▲ 미인증 마스크 판매·밀수출 18건(약사법·관세법 위반) 등의 사건도 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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