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타다는 서비스 중단 및 신입사원 채용 취소 등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인 여객운수법 개정안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논란이 있지만, 개정안은 타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줬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는 지난 6일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야가 타협해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안의 하위 규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물러섰다.
이런 가운데 타다는 이번 주 첫 출근을 앞두고 있던 신입사원들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 법안 통과로 신규 채용이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이고, 기존 협력업체 인력도 감축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타다는 '어시스트' 서비스 종료 후 '베이직' 서비스도 한 달 내 중단한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일자리가 불안해진 타다 협력업체 소속 기사들은 '타다 서비스 정상화'를 요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사업을 접는 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