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시사항은 기업인의 경우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할 경우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것”이라며 “건강상태 확인이란 ‘코로나19 음성 확인’”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