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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식약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해 2018년 10월 2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에 이런 경고내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제조업체는 사용상 주의사항에 △수건, 휴지 등을 사용해 호흡기를 감싼 다음 그 위에 착용하지 말 것 △마스크 안쪽이 오염됐을 때는 사용하지 말 것 △세탁해서 사용하지 말 것 △면체를 찌그러뜨리거나 변형해서 사용하지 말 것 △착용 후 마스크의 표면을 만지지 말 것 등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 방법이나 필터 손상 주의 등만 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임산부, 노인, 어린이 등 고위험군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착용으로 숨쉬기 힘들 때를 대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통보하자 식약처는 서둘러 사용상 주의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당시 미국, 일본, 홍콩 등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미 보건용 마스크에 호흡곤란 시 주의사항을 적도록 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마스크에는 보건용 마스크 제품에는 'KF80', 'KF94', 'KF99'가 적혀있는데, KF는 '코리아 필터(Korea Filter)'를, 숫자는 입자차단 성능을 뜻한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해 황사·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막아서 황사, 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과 신종플루 등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