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된 사람에게 구호 물품을 긴급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 지원 대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으로 보건소에서 격리 통지서를 받고 자가격리된 사람이다. 9일부터 관할 구·군을 통해 전달된다. 구호 물품은 쌀, 라면, 즉석식품, 통조림 등 1인당 10만원 상당 생활용품 1500세트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자가격리자 전담 관리 공무원을 지정해 1일 2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을 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경제성장과 리더십 늑대가 또 나타났다 한편 울산지역 자가격리자는 5일 오전 7시 현재 275명이다. #울산 #코로나 #코로나 19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장윤정 linda@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