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에 전세보증금 대폭 확대 지원

2020-03-08 11:23
  • 글자크기 설정

전세보증금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 최장 6년간 무이자 지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최장 6년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세대주가 중증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전·월세 임차주택에 거주중인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2인 이하 가구 최대 1억5000만원, 3인 이상 가구는 최대 1억6000만원이다.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2회까지 연장해 최장 6년간 지원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48억원이며, 이는 지난 20여 년간 지원한 규모 중 최대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9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절차는 지원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전세주택 입주를 신청해 입주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한 후 관할 자치구에보증금 지원을 요청하고 해당 자치구에서 주택의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구청장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올해는 더 많은 장애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가구를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렸고, 서울시의 전세가격을 반영해 가구당 지원금액도 높였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