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 전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마무리해야 한다.
올해부터 농지 면적 0.5㏊ 이하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주는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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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 사업장[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