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정보 변경,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 신청해야 농업경영체가 올해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받으려면 경영체 등록을 하거나 관련 정보를 미리 변경해야 한다. 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 전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마무리해야 한다. 올해부터 농지 면적 0.5㏊ 이하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주는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농기계 임대 사업장[사진=아주경제DB] 관련기사순창군, 내년 예산 5293억 편성당정, 농업인안전망 종합대책 마련…공익직불금 및 재해복구비 인상 #공익직불금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