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모 씨(27세)='타다'가 왜 나왔고 사람들이 타다에 왜 열광하고 활용했을까를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기존 택시가 승객들이 아무 불만 없이 이용을 할 만큼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면 '타다'라는 서비스가 그렇게 각광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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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모 씨(21세)=타다 금지법에 대해 절반은 잘한 선택이고 절반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렌터카에 기사와 손님을 태워서 운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기에 법으로 완벽하게 명시되지 않은 규정을 활용해서 영업을 한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이 한 순간에 줄어드는 측면에서는 (금지법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일반 택시만 이용하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타다와 같은 서비스가 나오고 나서 선택의 폭이 넓어서 선택권이 더욱 보장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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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김태용 씨(31세)=촬영장을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기사 분이 신호마다 책을 보시더라고요. 승객 입장에서도 너무 위험하고 도로 교통에도 위험하고 비효율을 야기한다고 봐요. 타다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페이스북).
길을 가다가 한번쯤은 ‘타다’라고 쓰여 있는 자동차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타다는 2018년 10월 ㈜VCNC(모회사 쏘카)가 출시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동차를 빌리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따라오는 서비스다. 고객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차량이 배치되는 시스템이어서 승차거부 등 기존 택시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던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타다의 시동은 꺼지게 됐다. 7일부터는 장애인과 교통 약자를 위한 ‘타다 어시스트’ 서비스가 중단됐다. ‘타다 베이직’도 1개월 내에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달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무죄로 나왔지만,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두달 남겨 놓은 시점에서 끝내 이 법안이 통과되자 타다 측도 당혹스런 모습을 감추지못했다. 이 대표는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즉각 반발했다.
VCNC 타다의 박재욱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에 적혀 있는 대로 사업을 했고,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을 냈음에도 입법으로 서비스를 제한하는 나쁜 선례를 막아주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타다의 1만2000명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도록, 100여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며 ‘타다 금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 소재 택시회사의 관리자는 "타다 금지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타다라는 것 자체를 없애자는 건 아니다"라며 "카카오택시처럼 택시업계에 들어오되 타다의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접목을 시키자는 입장일 뿐 (타다가) 나쁘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혁신을 추구하는 나라에서 혁신을 막아버렸다며 이로 인해 한국의 ‘테크놀로지’ 혁신 사업이 힘겹다는 것이 다시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