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중징계' 손태승, 다음주 행정소송...법원 결정에 연임 판가름

2020-03-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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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손실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을 위에 다음주 초 법적 대응에 나선다. 손 회장의 연임 여부는 이달 중순 법원 판단에 갈릴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밤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에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안을 통보했다. 징계안은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현 임기를 마친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연임하기 위해 다음주 초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소송(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 앞서 지난 3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손 회장의 연임안건을 결의해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 올리기로 했다.

손 회장이 주총에서 연임을 확정 지으려면, 주총 전 법원이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법원이 기각하면 금감원 제재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은 무산된다. 결국 손 회장 연임 여부가 법원 판단에 갈리게 되는 셈이다. 가처분 결과는 신청 후 1주일 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지만,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손 회장은 25일 주총 이후 우리금융을 떠나야 한다. 이후 이원덕 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이 회장 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크지만, 경영 공백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이사회는 이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추가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손 회장은 법무법인 화우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변호인단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은 손 회장 개인이 진행한다.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함 부회장은 손 회장의 소송 결과를 본 후 법적 대응에 나설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사진=우리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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